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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"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.
조합원이 될 수 있는 "농업인"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농업인은 지역농협의 경우 2개 이상의 농협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.
그리고 "파산자"나 "금치산자"도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.
단, 가족원인 농업종사자(복수조합원)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(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이어야함)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(지역가입자이어야 함)을 제출하여야 함.
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면 가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
정관 상 1좌는 5,000원입니다.(출자한도 : 10,000좌)
조합원이 됨으로서 권리와 함께 '출자의 의무', '조합운영과정참여 및 조합사용이용의무', '내부질서 유지의무'등의 의무를 집니다.
'조합사용이용의무'는 농협조합원 이용고배당과 관련하여, 구매실적이 없거나 구매 이용률이 저조한 조합원의 경우 환원사업의 차등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
'내부질서 유지의무'는 조합원의 주소, 가족사항, 전화번호 변경시 조합원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광적농협으로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주실 의무를 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