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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가입

조합원의 자격요건

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"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.

조합원이 될 수 있는 "농업인"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지역농협 조합원이 될 수 있는 농업인의 범위

  • 1,000㎡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잠종 0.5상자(2만립기준 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자
  • 다음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    - 대가축(소,말등) : 2마리이상
    - 중가축(돼지,양,사슴,개,여우등) : 5마리이상(개의 경우는 20마리이상)
    - 소가축(밍크,토끼등) : 50마리이상
    - 가금(닭,오리,칠면조,거위등) : 100마리이상
    - 꿀벌 : 10군이상
  •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
  • 농지에 330㎡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  • 660㎡이상 농지에서 채소·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

농업인은 지역농협의 경우 2개 이상의 농협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.

그리고 "파산자"나 "금치산자"도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.

단, 가족원인 농업종사자(복수조합원)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(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이어야함)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(지역가입자이어야 함)을 제출하여야 함.

    조합원 가입방법

   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면 가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

    정관 상 1좌는 5,000원입니다.(출자한도 : 10,000좌)

    조합원의 권리

    • 조합사업이용권 - 탈퇴시"지분환급청구권"
    • 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"선거권" - 조합이 해산 할 경우 "잔여재산 청구권"
    • 조합 총회에서의 "의결권" - 정관등 서류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권
    • 이외에도 총회소집요구권 등의 권리
    • 조합에 수익이 발생 할 경우 "잉여금 배당 청구권"

    조합원의 의무

    조합원이 됨으로서 권리와 함께 '출자의 의무', '조합운영과정참여 및 조합사용이용의무', '내부질서 유지의무'등의 의무를 집니다.

    '조합사용이용의무'는 농협조합원 이용고배당과 관련하여, 구매실적이 없거나 구매 이용률이 저조한 조합원의 경우 환원사업의 차등부여를 받을 수 있는 것을 말합니다.

    '내부질서 유지의무'는 조합원의 주소, 가족사항, 전화번호 변경시 조합원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 광적농협으로 변경사항에 대해 알려주실 의무를 말합니다.

    조합원 가입절차

    • 가입신청서 및 농협 소정양식 (본점 및 각 지점에 비치) 제출
    • 실태조사
    • 이사회 안건 상정(조합원으로서 자격 여부 심사)
    • 출자금 납입(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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